통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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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설립의 목적과 절차 안내
부득이한 사유로 낮 동안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허약한 노인과 일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심신의 기능 유지를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
장기 요양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제출
2
급여 수급자 판정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등급 결정
3
센터 상담 및 계약
백세재가복지센터 방문 또는 상담 후 서비스 계약
4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개인별 돌봄 계획에 따른 전문적인 서비스 시작
방문요양서비스 목적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대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 단,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용 비용
1.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3.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이용자 본인 전액 부담
